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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떴다방’ 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당부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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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3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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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떴다방’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도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 허위·과대광고 예방홍보물을 제작하여 도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일명 ‘떴다방’ 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주면서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손님을 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떴다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시·군·구 위생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

(질병치료 효능 내용 녹취(동영상) 등의 증거자료 제출 시 처벌에 도움이 되며, ‘떴다방’이라고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경상북도 이순옥 식품의약과장은 ‘떴다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현재 도내에는 시니어감시원 46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0명이 취약장소를 위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 시·군·구에서는 각종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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