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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여주군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접해 있는 A리조트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골프장의 부지 경계부 일원을 높게 성토함으로써 통풍방해를 받아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A리조트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총 2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의 과수원은 중앙부의 표고가 주변부보다 10m 가량 높은 둔덕 형태의 사각형 부지이며, 골프장 개발 전에는 과수원의 사방이 농경지와 경사가 완만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피신청인인 A리조트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과수원 북서쪽의 골프장 부지 경계부를 높게 성토함으로써 골프장 부지 경계부의 표고가 과수원 북서쪽 연단의 표고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골프장과 과수원이 20∼30m 폭의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골짜기 모양의 지형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지형에서 기류의 정체현상이 심하게 발생될 수 있고 냉기류가 정체하면서 과수 고사 등 동해(凍害)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동해의 전형적인 피해 증상인 주간부 파열 관찰, 통풍방해 피해면과 비(非) 피해면의 과수목 고사 주수 비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골프장 조성 시 부지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가 과수목의 고사와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통풍방해에 따른 과수 피해를 인정하되, ‘10년과 ’11년 경기·강원·충북 등지에서 동절기 한파와 개화기 전후 저온현상 등으로 인해 과수 피해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2천1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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