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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 및 군이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영산강 지류 하천과 본류에 대한 전역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또, 영산강 지류 하천 10㎞이내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와 미 준공 시설, 퇴․액비를 불법 야적하는 행위, 썩혀서 익히지 않고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는 물론 고질적 위반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해 불법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산강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영산강 지류와 본류 인접 지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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