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12. 7.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로 인하여 태안반도 해안선 약 70㎞,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101개 도서가 유류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이 발생되어 국토해양부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관한 특별법’(‘08.3.14공포)에 의거 그동안 유류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 ‘09. 7.31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10년부터 ‘20년까지 유류피해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도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14억원(국비)을 지원하여 마을어장, 조업어장, 종패발생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을어장 환경개선(경운, 객토, 모래살포) 970백만 원
- 조업어장 환경개선(침체어망·어구 등 페기물 수거) 330백만 원
- 종패발생 환경개선(종패살포) 100백만 원
(‘10~’11까지 추진실적 : 2,730백만원, 침적폐기물 168톤 수거, 어장경운·객토 272톤, 바지락 종패살포 42.4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