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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신청 접수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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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7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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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한·미, 한·EU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희망농가 추가신청을 이번달 13일까지 각 시·군 또는 읍·면·동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달 20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농가의 축산시설 확충을 강화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신청을 추진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축산업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한우는 기초한우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여야 하며, 육우·돼지·닭·오리·젖소·흑염소·양록·꿀벌농가는 전업규모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원대상과 방식이 대폭 개선되어 지원대상은 기존 ‘06. 1. 1이전 축산업 등록농가에서 ‘11. 12. 31일 이전 등록농가로 변경되고, 지원방식도 축산업등록면적에 따라 현행 보조지원방식과 이차보전방식으로 구분하며,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우선지원 요건도 포함하게 된다.

지원대상 시설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으로 축사 및 급이·급수 , 소독·환기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포함한다.

특히, 동 사업 추진시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차량소독시설 , 대인소독기, 방역 울타리 설치 및 HACCP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희망 농가는 각종 축산교육 이수증명, 정부포상(상장)내역, 축산업 등록사항,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등 지원요건 확인과 선정기준표 작성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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