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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불특정오염원 하천유입 차단시설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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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6  08: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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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시는 강우초기 하천 수질오염을 심화시키는 도심과 공단 등의 도로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불특정 오염원의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주시를 관통하는 광주천과 영산강 유역은 비가 내릴 경우 도심 지면에 쌓여있던 먼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금속찌꺼기,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중금속 등 불특정 오염물질과 하수처리장에서 월류되는 하수 등 비점오염원이 하천에 직접 유입됨으로써 광주천은 물론 본류인 영산강 수질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환경부의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지역' 지정을 받아, 2009년 관리대책을 수립해 1차년도 사업으로 남구 봉선동, 진월동, 월산동과 서구 화정동, 농성동 등 15개동, 12㎢에 이르는 극락천 유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강우시 오염물질을 다량함유하고 있는 초기강우 유입수를 저류형 시설에 일시 저류하였다가 강우가 끝나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극락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로 수질오염 유입차단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천과 영산강의 수질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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