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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밀렵 2명 적발, 불법엽구 113점 수거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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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31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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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근절에 나섰다.

도는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새도래지 및 밀렵우심지역이 소재한 10개 시·군과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도지회,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밀렵행위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야에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며, 단속 결과 총기 휴대 배회 중인 2명(2건)과 불법엽구 113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도 환경정책과장은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우거진 양평, 광주, 여주, 이천 일원에서는 올무·창애·덫·뱀그물·뱀통발 등 불법엽구 여전히 많은데다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불법 수렵 행위자를 발견하면 도, 시·군,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 2월말까지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후에는 상시 단속 체계로 전환하여 연중 단속·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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