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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경기도, 유증기 문제 ‘하나씩 풀어야’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을 수도 있어
편집국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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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6  1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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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기후변화교육을 전담할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지난 10일 개소했다.

경기도청 내 위치한 기후변화 교육센터는 도가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중요성과 도의 역할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도가 가진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 도의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 활동이 집중됨에 따라 도쿄 등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1.8~3.5배, 국내의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오염도가 높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매년 점진적인 ‘대기환경개선대책시행’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감소, 대기질이 좋은 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 결과를 받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6%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기오염원인 인자동차의 증가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대기질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선적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자동차의 증가는 경기도가 대기환경에 대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다. 특히, 주유소의 유증기는 자동차 관련 문제에 있어서 그 핵심에 있다.
유증기 문제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지난해까지 국비 20%와 도비 40%, 시·군비 40%의 비율로 대기규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수원·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하남·의왕·과천·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 등 15개 시)의 신설 주유소가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도내 대기규제권역 미포함 지역이다.

대기규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내 16개 시·군(용인·평택·화성·파주·광주·김포·이천·양주·안성·포천·오산·여주·동두천·양평·가평·연천)의 경우 주유소 설치 시 유증기 회수시설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의 유증기로 인한 대기오염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다. 이로 인해 미포함지역의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장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점이다.

잘못하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경기도가 그동안 대기환경개선대책시행을 해왔던 노력과 성과가 빛을 바랠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대기규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은 신규 주유소 영업허가 취득 시 유증기 회수장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데 올해부터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에 대한 모든 비용을 주유소 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비용이 주유기 5대가 있는 주유소의 경우 평균 1천2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데 이에 대한 미포함지역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신규 주유소가 금전 부담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도조차 대기규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만 관리할 뿐 이외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으며 으면서 대기규제권역에 미포함된 지역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도는 밝혔다.

법규위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과외돈’을 유도·권고하는 것도 상황이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상’하라고 강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현 시점에서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에 대한 경기도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쉬운 것 보다 하나 하나 풀어 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법규와 투자에 대한 양분된 시각차에서 해당 부처의 관할 공무원들의 진정한 ‘공무’가 필요할 시점으로 보인다.
두 손 다 놓고 있다간 정말 죽도 밥도 안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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