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전주시, ‘청소 지도·단속 종합 추진 계획’ 수립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1.26  13:47: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주시는 일부 시민의식 결여로 인한 분리배출 미이행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으로 불법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 지도·단속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청소취약지 147개소를 파악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850회 정비하였으며, 불법투기자 97명에 대하여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전문강사를 활용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 182회의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영 및 위탁구역의 청소지도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청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금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지속적인 청소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먼저, 청소취약지 147개소 및 원룸·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하여 공무원 및 명예감시원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종량제봉투 미사용, 차량이용 불법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적치 쓰레기를 신속 수거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금년부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 청소담당 공무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대행업체의 전량수거, 정시수거 등 성실도를 평가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영 청소구역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청소실시사항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순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불법쓰레기 적치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분리배출 방법 및 종량제봉투 사용 등 홍보문을 제작·배포하며 정기적으로 공무원 및 주민센터 자생단체, 클린지킴이 등 합동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