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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 융자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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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6  0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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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지원한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으로는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1억원 이내이며, 단 유흥·단란주점인 경우는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 만 원 이내이며,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천 만원 이내로 모두 연리 1%로 노후화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그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먼저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단, 휴·폐업 업소나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업소, 신규업소(6개월 이내)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 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 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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