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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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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0  2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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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이달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한다.
놀이기구에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이 해당 된다 .
또한 공공장소라 함은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 병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의미한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2008.1.27)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됐으나. 2012년 1월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자체 안전점검(월1회), 사망의 경우 8천만원이상 보상되는 보험가입(‘12.2.25까지), 안전교육(’12.7.26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상당부분이 노후화되어 어린이 안전사고 유해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안전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라 자체 판단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의무부과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소중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이야 말로 우리 모두의 몫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확보와 제도가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부과를 확인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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