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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석면피해구제제도 1년, 459명 건강피해 구제-특별유족 찾기 캠페인 등 적극적인 피해자 중심 제도운영
-석면질환자 찾기 캠페인, 구제대상 질병확대 등 제도 개선 예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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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8  1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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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총 459명의 건강피해자 및 유족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구제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세계 6번째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규모는 2011년도 139억 원이며, 2012년도에는 145억 원이다.
 

 급여규모는 요양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항목의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대 월 91만원 수준, 유족에게는 최대 3,300만원이 지급된다.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결과, 총 668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45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았다. 전체 피해 인정자 중 249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210명은 피해자 사후 유족이 인정을 받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았다.
 

 석면피해 인정자는 남자 334명, 여자 125명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으며 60대 이후 연령대가 326명으로 전체의 71.0%를 차지한다.
질병별 인정비율은 악성중피종이 279명(60.8%), 석면폐증이 158명(34.4%), 폐암이 22명(4.8%)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석면피해 인정자는 충청남도(34.0%), 경기도(17.4%), 서울시(14.8%) 등이다.

 특히, 주요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정보소외계층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피해자 중심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 구제에 힘을 실었다. ‘특별유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140명의 대상자를 직접 찾아 건강피해를 구제하는 성과를 낳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 제도 운영 결과와 더불어 석면피해자 간담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2년에는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면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요양생활수당 지급절차, 직계가족의 대리 신청절차, 동일순위 유족의 위임서식, 기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석면 질환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이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석면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찾기’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더욱 많은 석면피해자가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구제대상 석면 질병의 확대와 구제급여 지급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2011년 12월 1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장관이 직접 석면피해자 대표들과 만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제도 시행의 실질적 효과를 점검했다. 주요건의 사항으로는 석면질환자간 정보 교환 상담창구 설치, 요양생활수당 지급절차 간소화, 구제급여 현실화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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