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4:09
환경보건·식품
수불사업 시행지역 아동충치 예방효과 ‘탁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1.11  14:22: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수불사업)’ 효과 평가 결과 수불사업 시행 지역 아동의 충치 예방효과(41%)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불사업 시행지역과 미시행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12개 시·군의 초등학생(1, 3, 6학년) 9,017명을 조사하였는바, 수불사업 미시행지역의 아동은 수불사업 시행지역 아동보다 영구치의 충치 경험 가능성이 2.0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8세(초등 3)의 충치 예방률은 48%로 가장 높았고, 비도시지역 사업군의 충치 예방 효과가 도시지역보다 높았다.

또한, 수불사업은 비용-편익분석 측면에서 볼 때 투입비용 대비 약 90~180배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충치발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구강건강 격차도 줄여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국민에게 수불사업 혜택이 제공될 경우 충치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약 8,600억원 ~ 약 1조7,300억원이 절감되어 국민의료비 지출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현재 전 국민의 약 6%만이 음용(전국 539개 정수장 중 25개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불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계층 간 구강건강의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