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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혹한기 노숙인 보호 강화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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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2  16: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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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한파로 인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21일 밤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노숙인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숙인에 대한 밀착상담 등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광주역 등 철도역사와 버스터미널, 전남대 병원 응급실, 광주천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유관단체가 경찰관서와 공조해 3개반 33명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노숙인 등 취약계층 11명에 대해서는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귀가조치 또는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했다.

시는 거리 노숙인 발생을 예방하기 각 자치구별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숙인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조속히 자활할 수 있도록 ‘시립 노숙인 쉼터’ 건립 등 노숙인 보호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해 시행할 예정이다.

‘노숙인 쉼터’에서는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거리에 내몰려 희망을 잃어가는 노숙인들에게 의식주 제공과 의료·자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는 노숙인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시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지속적인 불경기와 취업난으로 노숙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내년도 6월 ‘노숙인 보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방안을 갖추고 노숙인이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시는 동절기 한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노숙인 보호대책을 꾸준히 실천해 노숙인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호와 시설 입소 등의 조치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이미지에 걸맞도록 노숙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동절기 및 설 명절 등을 맞이하여 노숙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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