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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석유화학 증설 부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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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2  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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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부곡동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동서석유화학(주)의 아크릴로니트릴(AN) 증설 투자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일 ‘제5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동서석유화학(주)의 AN 증설 투자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의결함에 따라 이 지역을 12월 22일자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면적은 동서석유화학 전체 부지(15만9,577㎡) 중 2만8,678㎡이며 투자금액은 총 2,016억 원(FDI 1억7,300만 달러)이다.

이에 따라 증설투자지역의 경우 법인세, 관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이 회사는 이번에 증설 투자를 통해 기존의 AN 생산능력(30만 톤)의 1.8배 수준인 54만5,000톤 규모로 확대,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AN 생산시설을 갖춘다.

증설공장이 도입하는 AN의 최신촉매 기술은 원가절감뿐만 아니라, 아크릴 섬유, ABS 수지 등 국내 소재산업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투자로 지역 내 화학, 자동차, 조선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시 제1호 외국인투자기업인 동서석유화학은 일본 아사히카세이社에서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이번 동서석유화학 증설지역의 외국인투자지역지정으로 울산에는 에어프로덕츠일렉트로닉스(유),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주)를 비롯한 총 4곳의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이 소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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