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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건설회사에도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아파트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청구기간을 실질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분양자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였음
② 또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던 것을 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이 기산되도록 변경하였다.
※ 다만, 공용부분(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하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한다.
③ 아파트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상 5년이던 아파트의 보, 바닥 및 지붕의 담보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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