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5:02
뉴스
식약청,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정비
이승훈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2.20  09:27: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 확립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첨가물 지정취소 ▲삭카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크릴색소(착색료)를 지정 취소하였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정제·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였다.

또한 소스류, 소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건조채소류의 사용기준에 아황산염류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중금속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피산’ 등 70품목은 CODEX 등 국제적 수준으로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납 규격을 신설하였다.

식약청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재평가 과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령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초까지 국내 및 제외국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승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