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5:02
뉴스
testo 110 및 testo 625 등 실내온도 집중단속에 맹활약온도 눈금 0.1℃, 허용오차 0.5℃ 이내, 정밀제품 입증
이승훈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2.19  18:01: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에너지 사용 제한이 시작된 이후, 위반 시설에 대한 첫날 단속에서부터 테스토 온습도계가 커다란 활약을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낮춰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정부의 난방온도 제한이 시작된 이래, 규제 대상에 포함된 47,000여 곳에서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맞추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위반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부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시행 첫날에 맞추어 집중 단속에 들어갔으며, 이 단속에 testo 110 및 testo 625 등을 대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온도계는 온도, 풍속, 습도, 압력, 연소가스, 트랜스 미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명품 측정기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테스토 코리아(지사장: 이명식 www.testo.co.kr)의 제품이다.

이번 실내 온도 단속에는 실내온도 측정 시 지시눈금이 0.1℃ 이하로 표시 되고, 허용 오차가 ±0.5℃ 이하의 정밀제품 만을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스토 온도계를 서울시 및 경기도의 관계기관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거 사용해 측정 결과에 대한 정밀성이 입증되고 있다.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테스토 코리아는 국내 계측기업계에서 유일하게 구입 후 2년간 무상 A/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보증한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승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