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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덕정역 주변 완충녹지 잔여지13년만에 보상중재
이승훈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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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9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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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사업과 택지개발지구사이에서 잔여지 형태로 남아 13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인근 주민들의 토지(총 8필지, 7,871㎡) 보상 요청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15일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양주시 소재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지역민들과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철도 화물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 지정을 해제해주고, ▲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토록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민원이 발생한 잔여지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회천택지개발 사업지구 사이에 남은 사유지로, 1999년 3월 완충녹지로 결정되고 이중 4개 필지는 화물 하역장 용도로도 지정되었지만, 이후 관련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책임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13년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 하역장 용도로 지정됐던 4필지는 용도해제되면서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 약 13년간 잔여지 미보상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나머지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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