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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정기호)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영광군의 경우 1회용 칩방식을 사용하며, 해당지역은 영광, 홍농, 법성 소재지 도심권 일반음식점 및 공동주택이다.
현재 군은 공동주택의 경우 월 세대당 1,000원, 음식점은 월별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배출량에 관계없이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월정액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행되는 종량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당 1회용 칩 1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감량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져 음식물쓰레기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점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는 식생활 습관이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후 배출하므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5월부터 3차례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종량제 필요성, 종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법, 발생량 및 처리과정 등을 집중 홍보해왔다.
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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