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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최근 기온하강에 따른 구제역·AI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14개반 23명으로 구성된 도 점검반이 7일~8일까지 도내 축산관련 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24개소는 적정한 소독을 실시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6개소(도축장 1, 사료업체 3, 분뇨처리업체 2)는 사업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었다.
적발된 6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소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정한 소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재점검 실시 등의 지속적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일제소독 점검(‘11.10.05)에서는 축산관련사업장 4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등으로 사업장 2개소(집유장 2)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북도는 구제역 청정화 유지 및 AI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축산사업장 및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농장(사업장) 내·외부 철저한 소독과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은 축종별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적기에 실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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