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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허가 환경오염배출시설 점검 실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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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4  1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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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평동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유독물관련 영업을 하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통상 2가지로 공장을 신규 등록할 당시 사업자의 무관심으로 환경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누락하는 경우와 법령이 강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배출시설이 추가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허가(미신고)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하고, 설치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1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추가되는 유기화합물 저장시설, 시험·연구시설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해 지역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하남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배출업소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기업체가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1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43개 사업장을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1억 3,923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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