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1:19
환경건설·산업
삼양사, 국내 최초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상업생산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2.14  11:27: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삼양사(대표이사: 김정 사장)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국산화에 성공하며 이온교환수지 사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 있다.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는 미세한 구형의 고분자 물질로 이론상 완벽에 가까운 순수(純水)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주로 반도체, LCD, 정밀화학, 의약 공장에서 사용된다.

국내 이온교환수지 시장은 약 1,500만 리터 규모로 추정되며, 삼양사가 다우케미칼, 랑세스, 퓨로라이트 등 다국적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반도체, LCD 산업의 설비 증설에 따라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삼양사는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국산화 연구를 올 상반기 완료했다.

울산에 있는 이온교환수지 공장에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시생산을 마쳤으며 최근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제품구입 문의는 삼양사 이온수지판매팀(02-740-7733~7)으로 하면 된다.

삼양사 관계자는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를 국산화함으로써 원가 절감, 신속한 고객대응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초기에는 정밀화학, 의약 시장을 중심으로 진입해 점차 LCD,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양사는 1976년 울산에 이온교환수지 공장을 건설하며 첫 생산을 시작한 이후 국내 유일의 이온수지 제조업체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