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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양주시보건소, 가습기 살균제 유통감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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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6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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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린 가운데 양주시보건소는 관련제품의 유통 감시에 착수했다.

양주시는 제기된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 영세 소매장과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명령 대상은 동물흡인실험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가습기살균제), 동제품과 동일성분이 함유된 제품3종(와이즐렉, 홈플러스,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유사성분 함유제품(가습기클린업) 등 총 6종이다.

보건소는 가습기살균제 유통감시방법으로 해당 제품의 유통확인 시 주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감시 방법으로 보건소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또한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에 대한 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연령구분 없이 유선을 통해 신고,접수를 받는다.

접수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의 카테고리중 새소식에 공지된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 예방의약팀(031-820-2730~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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