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완도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주민 호평지붕 슬레이트 철거 적극적 행정 펼쳐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1.10  14:39: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완도군에서는 지난 6월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안정적 처리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주민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 "새마을운동" 때 집중적으로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밝혀지면서, 노후되면 석면가루가 발생하여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가에서 철거할 경우 처리비용의 부담으로, 철거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4천7백만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주택 21동을 처리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1동당 224만원(132㎡)의 철거 지원금을 지원하는 규모다.

그동안 군은 금년도 시범사업 신청주택 50동을 대상으로 소유자 직접면담 및 현장실사하여 시급히 처리할 노후주택 15동과 빈집 6동등 총21동을 철거대상으로 최종선정하여 일정에 따라 철거하고 있다.

11월까지는 전부 철거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실사 및 철거과정중 주민들은 석면 슬레이트에 의한 건강의 위험성은 TV, 각종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나, 생계로 인한 바쁜일과와 경제적부담등으로 철거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쉽게 철거할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 지원해줄것을 부탁하였다.

현재 완도군에서는 총 24,500세대중 슬레이트 지붕이 7천8백여동으로 약 30%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완도군은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과 30%에 이르는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철거하기 위하여 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향후 10년간(2021년까지) 빈집 및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부터 연차적으로 철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