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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환경부, 건설폐기물재활용 입찰 평가기준 개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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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01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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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건설폐기물처리업계의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 하였다.

폐기물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반거리 평가항목을 신설 하였는데, 운반거리 100km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매 50km 증가할 때마다 배점을 감소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기술 보유업체를 우대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검증기술’과 ‘인증기술’로 구분하고, 현장 적용성이 인정된 ‘검증기술’에 가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인증기술 보다 현장평가를 대폭 강화시킨 검증기술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경우 ‘콘크리트용’과 ‘도로공사용’을 모두 갖춘 업체에 가점을 추가 부여함으로써,건설폐기물의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 개정으로 운반거리가 짧고, 기술력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우수 업체들이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대상과 사용량 확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금번 고시 개정과정에서 업계의 상반된 의견 제시로 합의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 후 재활용율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재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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