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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목포시, 5톤미만 공사장폐기물 반입 조례개정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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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01  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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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파쇄 등 중간처리 거쳐야
공동주택(APT) 수목 전지분도 다량배출시 환경업체에 위탁해야 함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2011. 11. 1(화)부터 소각, 파쇄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1. 9. 29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에 따라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기존에 폐콘크리트, 폐블럭 등 건설폐기물 성상에 대해서만 매립장으로 반입을 제한해 왔던 것을 2011년 11월 1일부터는 모든 성상에 대해 소각, 파쇄, 중화, 압축, 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시장이 공한지 청소, 가로수 정비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주변정리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소각, 파쇄 등의 중간처리를 거쳐야 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30만 시민의 공익시설인 위생매립장의 수명연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조례 시행에 따라 배출수혜자가 중간처리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고, 공동주택(APT) 수목 전지분 배출시에도 중간처리토록 함에 따라 위탁처리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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