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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외공관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식품위생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10월 28일 서울 광진구 소재 CNN the Biz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의 검사 절차 및 방법 ▲최근 식품위생법령 개정사항 ▲수입식품의 정책 방향 ▲농약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제도(Import Tolerance)’, ‘기준 미설정 성분에 대한 일률기준(0.01ppm) 적용’ 등>등이다.
특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지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준비로 기준 설정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고, 국내 수입식품 검사 및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제외국에 통상마찰 사전 예방 등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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