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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에너지 농장’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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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0  1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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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농어촌 지역 새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한 ‘에너지 농장’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 전남지역본부, 수협전남지역금융본부, 전남신용보증재단, (주)탑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농장 사업은 농어업인, 농수산 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축사, 창고, 마을회관 등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춰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30kw규모의 에너지농장을 운영할 경우 시설비 1억400만원이 소요되며 20년간 운영, 월 76만7천원의 예상소득이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도가 2회에 걸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279농가 7만2천평이 접수됐으며 신청농가 예상 발전량은 약 30M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도에서는 에너지농장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자금 지원, 설비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 농어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리 1%, 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의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에너지농장 설비사업 추진시 도내 기업이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을 활용토록 해 지역기업 육성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농어가들의 유지 보수도 용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주순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에너지농장 사업은 풍부한 일조량을 갖춘 전남도만의 비교우위 자원인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며 “특히 설비 구축 이후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이 전혀 들지 않아 고령농가가 많은 전남에 알맞은 사업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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