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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공공건설 현장식당, 감리원 적정성 검토 받아야부정·부패 악순환 차단…‘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고시 개정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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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20  1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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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식당(일명 함바집)은 시공사가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청에 선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부 고시)를 10월20일 개정·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건설업체의 탈세 등의 창구로 악용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현재 감리원은 가설공사와 관련해 도로,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에 관한 동선계획 및 위치 중복, 환경·재해 안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식당이 건설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감리원으로 하여금 식당운영권자 선정에 관여토록 해 발주청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와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기술지원감리원(종전 비상주감리원) 전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도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담당분야의 감리원만 해당공종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지도를 실시토록 해 출장여비 절감 및 감리업체의 기술인력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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