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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야생동물 순환수렵장 운영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멧돼지 등 10종 야생동물 포획 가능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사용료 수입 등 일석삼조 효과 기대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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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17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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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과 주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2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군은 보통 3∼4년 주기로 시행하던 것을 올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순환수렵장을 설정 운영키로 했다.

수렵장 설정 면적은 군 일원에 26,573ha로 군 전체면적의 51%이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600m 이내 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렵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수렵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멧비둘기, 까치 등 총 10종이다.

포획량은 수류는 엽기내 맷돼지는 1인 6마리, 청설모, 고라니는 1인3마리, 꿩, 멧비둘기 등 조류는 1인 1일 5마리로 제한하며, 참새, 까치, 어치는 무제한 수렵이 가능하다. 수렵장 사용료는 포획동물과 수렵일수에 따라 최저 3만5천원부터 4십1만원까지 차등을 뒀다.

군은 이번 수렵기간 중 무분별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주민홍보 등을 통해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수렵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0월 20일부터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용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포획 승인권을 발급받아 해당기간 동안 수렵활동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1억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과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사냥꾼들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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