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화순군, 폐가전제품 무상수거기간 운영‘화순군, 12월까지…환경오염 예방 등 효과’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0.10  13:57: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화순군(군수 홍이식)에서는 오는 12월까지 가정에서 처리가 곤란했던 컴퓨터, 오디오,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에 대하여 환경오염 걱정 없이 쉽게 배출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전남도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폐가전제품 수거경진대회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전면 무상수거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무료로 배출할 수 있는 제품은 TV, 컴퓨터, 프린터, 냉장고, 오디오세트, 청소기 등 이며, 100세대이상 아파트는 군에서 제작한 전용수거함에, 단독주택은 재활용 배출일에 재활용품과 함께 문밖에 내놓으면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폐가전제품은 소유자가 2,0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거나, 도로변, 야산 등에 무단 투기하여 환경오염 유발 원인이 되었으나 무상 수거하여 장성군에 있는 호남권 리사이클센터로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체된 제품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등 안정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