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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상표법 제6조제1항 등록무효
‘환경과 생태’를 뜻하는 ‘ECO'와 독일어의 같은 의미를 일컫는 ‘öko’는 상표법 제6조제1항 제7호에 따라 기존 상표등록이 무효로 판결됐다.
같은 의미의 독일어 ‘öko’ 단어로 구성된 상표에 대해 해당 상표는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유아용 종이제 기저귀에 관해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돼야 하는 단어로 판시됐다.
이는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만큼 ‘상표법 제6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특허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사건번호 2011 허 6260호에서 기존 유효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심결한 결과, 등록무효(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독일어 단어인 ‘ökologie’의 약자로서 ‘ökologie’는 ‘생태(학), 자연환경, 환경보존’ 등의 의미로 ‘öko’는 영어의 ‘ECO’와 마찬가지로 ‘환경과 생태’와 관련됨을 나타내는 단어로 풀이했다.
‘친환경적인’,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는 바, 친환경 제품을 표방하는 독일어권 국가의 상품 홍보와 광고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이를 두고 거절사유로 독일의 유명한 친환경 검사서비스인의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친환경 제품’을 표방하는 독일산 기저귀 상품의 포장지 등이라는 단어가 기재돼 있고 그러한 기저귀 상품이 국내에도 여러 수입 업자들에 의해 수입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점이 거절사유로 설명됐다.
법원은 최근 들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및 거래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친환경 제품의 광고와 상품명의 일부 구성으로서 동일한 의미의 영단어인 ‘ECO’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 점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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