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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서울시내 공사장 소음, 이제는 뚝!『공사장 발생소음 상시(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개발·운영
소음측정결과 인터넷을 통해 시·자치구에서 실시간 확인·관리 가능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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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10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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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달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 스스로 작업소음의 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우선 이 달부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용역 수행을 거쳐 내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민원발생이 많은 공사장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소음 기준초과 시 즉각적인 조치로 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본 개발사업은 서울시 녹색기술(GT) 육성 R&D 연구사업으로 녹색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시장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시는『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매년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중에서 민원발생 등 소음 측정이 필요한 지역 25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연간 약 2만 3,000건(2010년 기준)에 이른다. 이 중 70%가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6%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소음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측정결과가 현장에 실시간 공개되어 공사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소음없는 공사를 유도하고, 소음측정 결과 기준초과 소음이 측정될 시 저소음장비로 교체하거나 방음장치 보강을 즉각 지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공사장 현장소음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측정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시·자치구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측정시스템의 활용·관리기간이 종료되면 소음측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설치으로써 시스템을 활용한 소음측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소음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변동에 따라 매년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버를 관리하게 된다.

실시간 소음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소음도 측정결과 유지기준 초과 시에는 1차적으로 자치구에 알람 등을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소음은 일시적, 순간적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여부의 사후 확인이 어렵다. 이러한 소음발생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24시간 소음측정 및 원인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음도를 측정 뿐만 아니라 주파수소음을 분석하여 소음발생원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하여 설치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측정방식보다 한 단계 진화하여 공사장에서의 소음원을 조사하고 소음원별 주파수를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소음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발생소음의 원인과 해당공정 등을 분석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따라서, 소음도가 높을 경우 현장관계자가 즉시 작업공정 변경, 작업량 조정, 공사장비 가동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작업소음을 상시 관리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이번「공사장 발생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우리시 전역의 공사장 발생 소음을 줄여 나가 시민 모두가 소음없는 조용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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