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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 도입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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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7  1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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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공공관리제 실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공공관리의 대상사업, 적용범위,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비용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도정조례) 개정안을 5일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에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소요비용 및 공공관리 위탁수수료의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강운태 시장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그동안 비리와 불신으로 거북이 걸음을 하던 도시정비사업(재개발 등)이 투명한 시민주도의 사업으로 바꾸어 갈 것이며, 어떠한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공공관리제도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꼭 반영해야 할 내용 등을 의견으로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정안에 대한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 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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