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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쓰레기종량제 실천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제공오는 11월 30일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률 평가
관내 100세대 이상(114개) 공동주택단지 대상으로 현지 확인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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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5  1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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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률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률을 평가할 계획으로 시청 무단투기단속반이 관내 100세대 이상(114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6회씩 현지 확인·평가하게 된다.

시는 평가결과 우수 단지 6개소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1,560천 원 상당액)를 지급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에서 암롤박스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수시로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왔으며, 연중 무단투기단속반을 가동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쓰레기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하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센터(목포시 환경과 ☎270-8324)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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