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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 발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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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9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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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NGO 및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법인 운영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15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단계 실태조사는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간 인권침해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119개가 대상이 되며, 1단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장애인 시설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추가 조사가 실시된다.

1단계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되며, 2단계에서는 지역인권상담관, 민간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NGO,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가칭)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NGO,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기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07.8) 등을 참고하여 11월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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