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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럽 의약품청(EMA)이 부정맥 치료에 사용되는 ‘드로네다론염산염’ 함유 제제에 대한 유효성/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
유럽 의약품청(EMA)은 ‘드로네다론염산염’ 함유 제제가 간·폐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킬수 있으므로 동율동(sinus rhythm)유지 목적으로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하더라도 다른 치료법을 고려한 후에 폐, 심혈관계질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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