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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강화 폐주물사 불법매립 업체 대표 구속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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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3  1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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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15일. 조선일보1면, 7월 16일 조선일보 사회면, 신문사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강화 폐주물사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한 결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사 대표 문00은 주물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를 중간처리 하여 중기대여업자인 피의자 김00와 폐주 물사를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농지에 매립하기로 작정한 후 피의자 문00는 4차례에 걸쳐 인적이 드물고 취약시간인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A사 현장에서 폐주물사 상차지시를 직접 참여하여 덤프트럭에 총38대분인 사업장폐기물 폐주물사 약 1,000톤 가량을(그중 매립할 수 없는 화학점결주물사, 무기성오니, 소각바닥재 약 460.88톤) 인천 강화군 길상면 농지에 매립한 것이며,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토양오염도 분석결과 기준치 대비 최고치 카드뮴 13.5배, 구리 31.1배, 납 3.9배, 아연 24.7배, 니켈 18.7배, 불소 6.7배, 페놀 6.6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또한 A사 대표를 했던 문00과 박00는 2010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A사에서 중간 처리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67,000톤을 법령상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없는 운반업자,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벽돌공장에 납품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하였다.

태양자원주식회사 전임대표인 피의자 박00는 2007년부터 2회 폐주물사를 매립용으로 사용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사는 회사의 대표만 변경 하면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대표이사 명의만 변경하면 가볍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는 사건이다. 또한, 본건 폐기물불법매립이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통해 농작물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사 박00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A사 대표 문00은 2011. 9. 23일 구속하였다.

카드뮴, 납, 구리, 등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카드뮴은 발암물질로서 1910년 일본 도야마현 주민들이 수년간 폐광석에 함유된 카드뮴이 지하수를 통해 섭취하여 골절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기침만 해도 골절이 될 정도로 뼈가 약해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하여 일본말로 “아프다 아프다”라는 의미의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물질이다.

납은 빈혈, 위장장애, 신장암 등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며, 구리는 식물이 섭취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오염물질이다.

피의자들이 또 다른 곳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개연성이 있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관할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을 병행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폐기물불법매립으로 인한 토양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므로 동종업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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