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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극미량 검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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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1  1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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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한 냉장명태에서 추가로 방사성 물질 세슘(134Cs+137Cs)이 극미량 검출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 4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0.42~2.59 베크렐(Bq/㎏)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 허용 기준치(370Bq/㎏)의 0.11~0.80% 수준이다.

이번 냉장명태는 일본 북부지역인 홋카이도에서 포장되어 지난 9월 15일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일본산 냉장명태에서는 두 번째 검출된 것이다. 지난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명태는 9월 20일 현재 총 2,142톤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활백합 한 차례, 냉장대구 네 차례, 냉동방어 한 차례, 냉장명태 두 차례 등 총 여덟 차례였으며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로 검출되었다.

검사검역본부는 지난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건별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등 농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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