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1:19
환경건설·산업
「난개발 골프장」이제 지구를 떠나라환경 우수지역이나 산지에 골프장 입지 최소화
‘친환경 골프장 인정제’도입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9.21  17:31: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 유영숙)는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건설되는 골프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친환경골프장’의 건설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이하 ‘골프장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골프장 대책은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 등 환경우수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멸종 위기종 출현 및 산지 훼손 등에 따른 사업자, 지자체, 지역주민간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골프장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우수 지역에 설치되는 골프장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대폭 강화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멸종 위기 동·식물 서식지 등에는 골프장의 입지 최소화, △ 산지에 건설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경사도 측정 방법을 현실화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평가, △ ‘자연생태 조사업’을 신설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자연생태 조사를 추진토록 하여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멸종 위기종 등 자연생태조사의 신뢰성 제고, △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서식지 평가 대상종에 대한 평가 매뉴얼과 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다 정확한 멸종 위기종 서식지 판단 기준 제시, △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환경부가 인정서를 수여하는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를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성 검토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협의 내용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조치명령, 2천만원 과태료) 등이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골프장은 386개소이나 건설 중 또는 착공단계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519개소에 이르며, 골프장 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최근 6년간 약 2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강원 지역에 골프장의 44%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수도권과의 근접성과 최근 경춘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금번 골프장 대책으로 산지를 훼손하면서 건설되는 골프장과 멸종 위기종 서식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환경과 더불어 운영되는 친환경골프장 건설·운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