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1:19
환경건설·산업
성남시, 행위별 불법건축물 처리기준 마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9.21  14:15: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위별 성남시 자체 처리기준안이 마련돼 불법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행위 사전 예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행위별로 상이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로 인해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최근 '행위별 불법건축물 처리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성남시건축조례 제28조에서 기 정한 바와 같이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총 부과횟수는 2회로 한정된다.

또,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85㎡이상인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임대 등 수익목적의 경우 연 2회, 자체 사용의 주거시설과 불법행위 면적이 10㎡미만의 경우에는 연1회씩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수익적 목적일 경우 연 2회, 비수익적 목적일 경우 연1회씩 시정완료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2개동 이상 소유하고 2개동 이상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와 불법행위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주변 주민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토록 했다.

무단증축 면적이 200㎡이상 대규모 불법사항, 또는 방치시 안전사고 우려 등 공익을 해할 위험요소가 현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병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과 조치방안 결정에 심도 있는 심의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구청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성남시는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에 따라 기 조치 중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안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대규모 및 지속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미하게 이뤄져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행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남시의 이번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은 신규발생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근절에 초점을 두고 마련돼,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