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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소은행제도’ 시민 참여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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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6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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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 실천운동의 일환인 탄소은행제도에 참여하는 가구수가 23만 세대로 관내 거주세대중 43%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008년 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탄소은행은 일반가정에서 에너지 절감을 통해 공공요금도 절약하고 포인트 혜택도 받으며, 지구도 살리는 1석3조의 효과창출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저탄소 시책으로서, 지난해 말까지 탄소은행제도에 참여한 세대는 6만 세대로 시 전체의 11%가량만이 참여하였으나, 올해 9개월만에 17만 세대가 참여하여 누적 참여 23만세대가 달성된 것이다.

지난해 탄소은행 운영결과 탄소은행에 참여한 6만 248세대 중 74%인 4만 4,746세대가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1만 5,305톤을 감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8억 800만 원의 탄소포인트가 발생되었고, 올해는 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2,160만 그루의 소나무 식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은행제는 국내 녹색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과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들에게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녹색금융의 선도적 역할에서, 탄소은행제와 연계한 다양한 녹색소매 금융상품(예·적금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녹색금융의 롤모델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도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대학 등 기관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 모의거래를 통해 3만 795톤CO2를 감축하였고, 28억 원의 탄소배출권 거래효과를 거양하였다.

시 오순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녹색도시의 선구자 브라질 꾸리찌바에도 없는 광주만의 우수사례로,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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