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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가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1,305동 대상 정비사업 2014년까지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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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6  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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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도시환경 저해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공가(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가 정비사업을 오는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의 도심내 공가(폐가)는 금년 3월 조사결과 1,305동(동구 304, 서구 325, 남구 413, 북구 115, 광산구 148)이며, 공가(폐가)는 유형별로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계획으로 △불량가옥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철거 후 쉼터,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 공공시설 조성, △방치가옥은 출입문 폐쇄 등 방범·보안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와 방역실시 등 환경정비 실시 등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7동의 공가(폐가)를 정비하였고 올해는 사업비 4억 3,000만 원(시비 3억, 구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 61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8월 현재 19동을 철거하고, 잔여 42동은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철거된 19동은 텃밭 13개소, 주차장 3개소, 기타 3개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유주를 설득하여 최대한 공공용으로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 빈집 발생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위해 조합원의 공가 발생 신고 의무조항을 정관에 반영토록 지도하고, 환경관리 등이 포함된 공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관할 경찰서와 협의토록 허가(인가)조건에 부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하여 공가 부지를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데 공가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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