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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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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4  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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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09년도부터 추진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가 전문연구기관의 적격성 검토결과가 나옴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내초도매립장 사용연한이 2015년까지로 매립장 수명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사용이 종료된 국가공단 앞 비위생매립장을 친환경 공법으로 안정화 처리하여 향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2009년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에너지화 자체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 방향을 정하고 한화건설 등 6개회사로 구성된 가칭 『드림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 폐자원에너지화사업 민간투자제안서를 접수받아 2010년 10월에 KDI 연구센터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의 적격성 검토를 의뢰했었다.

제안서의 주요사업으로는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생활폐기물로부터 성형고형연료인 RDF를 생산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선별시설, 음식물 에너지화시설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993억원으로 국도비 50%, 시비7%, 민간사업비43%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개의 제안사업 중 비위생매립장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환경부의 협의결과 재정사업으로 추진 한다는 방침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운영해온 음식물 민간위탁처리시설의 사업자에 의한 처리물량 확보 및 사업 보전의무에 따른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산시는 앞으로 환경부를 방문해 적격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고지원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빠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시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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