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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상향조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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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8  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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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설신기술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치있는 신기술이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의 개발·지정단계에서는 핵심기술의 개발유도와 기술력위주의 경쟁체제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련 등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 및 경제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활용단계에서 신기술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목록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기술개발자가 기술개발투자비용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현행 기술사용료(2~5%→3.5~8.5%) 상향 조정 및 공사비 구간을 세분화하여 기술사용료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였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우수한 신기술은 각 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발주청 담당자 중심 신기술교육에서 발주청 담당자, 설계사 및 건설공사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신기술 활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온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량의 신축 이음부에 볼트 풀림 방지 및 파손을 최소화하는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캡슐형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무게를 줄여 경제성을 향상시킨 “패널형 경량체유니트를활용한이방향중공슬래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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