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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9일 납세자에게 부과한다.이번 2기분 부과 현황은 시설물분 5,468만 원(923건)과 자동차분 4억 5,563만 원(10,282건)으로 모두 5억 1,031만 원(1만1,205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는데 이번 2기분은 부과기간(2011년 1월1일∼6월30일) 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제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등록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이번 분기부터 기존 납부 방식에서 추가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 한다. 자동이체는 가까운 은행 및 시청(환경보호과)에서 신분증이나 거래통장을 제시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쾌적한 환경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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