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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농․수산물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까지 음식점, 대형 할인마트와 중․소형 할인마트,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인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도라지, 사과, 배, 대추, 밤, 조기, 명태 등이며 선물용인 경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개별 농산물 및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절 여부, 수입산 식육의 국내산 식육으로 둔갑 판매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미표시 경우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 경우 경찰서에 고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음식점은 물론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소형 마트와 재래시장에까지 확대 단속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든 농․축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자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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