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폐기물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에 배출해온 관련 업체들은 정책에 반발하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바다에 버려져 온 폐기물의 양을 과연 육상에서 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단체 및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에 바다에 투기한 쓰레기양을 처리할 수 있는지, 불법 투기가 늘어날 수 있다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온 19개 업체들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전국 각지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1일 200대의 반입차량 운행 중단, 포항에서는 연간 50여만 톤을 담당하던 3개 업체가 업무 중단, 울산은 비슷한 규모를 처리하는 4개 업체가 업무 중단 등 잇따라 각지의 폐기물 해양배출업체가 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저장 탱크의 용량 초과로 수거 또한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자칫 폐기물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양배출로 버려져온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진행 중인 육상처리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지만 계획에 따라 완공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전국 가축분뇨의 10%가 발생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공공자원화시설과 액비화 시설을 적극 활용해 해양배출에 버려지는 폐기물 양을 줄이려 노력하지만 현재 절반밖에 완공되어 있지 않아 기한까지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미지수다.
부산시 역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절반정도가 바다로 투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는 하수슬러지를 연료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시설은 8월부터 가동되어 내년 초부터 8월 전까지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을 육상 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노력 중이지만 실제로 준비가 부족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들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칫 대책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전국은 처리하지 못하면 길거리는 악취와 비위생적인 상태로 변하게 될 것이다. 시행이 코앞에 다가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준비한 지자체들은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전국 지자체에서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안을 시행 시점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지 현 상태로서는 의문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한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와 관련해 세계동향을 살핀 후 진행해야 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환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환경관련 부분은 남들보다 먼저 한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시작하나 마나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자칫 잘못된 시작의 결과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기 때문에 유비무환을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