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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가 소중한 가공원료임에도 불구,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반감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사안은 그동안 2010년 조합 내에 폐식용유 관리분과를 결성해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R&D), 공동구매 및 판매, 폐식용유 시장안정화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피해를 애소하는 한 협동조합에는 11개의 조합사가 공동협력아래 나름의 운영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하 녹색조합)은 폐식용유의 제도개선을 위해 호소문을 각 매체에 발표, 여론의 추이 및 관심을 모은데다 대 언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호소문의 주요 골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참여하는 폐식용유 관련, 업체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폐식용유의 경우 생활폐기물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현실과 관련법의 법리차로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다.
더군다나 폐식용유는 비좁은 협소로를 따라 조성된 업체들을 상대로 수거하는 차량마저 15톤에 이르는 대형차량으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에 적잖은 불만과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사업자들로 이들은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업체들이다.
제기된 폐식용유는 생활폐기물이지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들이 폐식용유를 수거하려면 처리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출처로 부터 돈을 지불하고 받아와야 하는 상황에 접하게 되어 이를 수거 및 수집할 수가 없는 구조로 명문화돼 있다.
그만큼 폐식용유는 쓰레기가 아닌 고철보다 3배 이상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의 중요한 원자재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 자원인 것이다.
생활폐기물은 현실상 시계(市界) 및 군계(郡界)를 벗어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식용유가 적게 발생되는 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자체 폐식용유처리 공장을 유치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함에도 정부는 폐기물관리법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폐식용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으며, 현행법을 악용한 적발, 고소, 고발 사태로 빈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식용유 수집상들이 불법으로 수집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또하나는 폐식용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는 여론이다.서민이나 영세사업자가 취득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추가투자를 해야 하는 실정에서 허가를 취득하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중상 및 좌상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고철과 파지의 사례에서처럼 손수레나 리어커 같은 기구를 활용하여 수집하며 허가 난 고물상에 납품하는 사례와 유사하지만, 고철과 폐지는 불법이 아닌데 폐식용유는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고철과 폐지는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이 보다 자원의 가치가 높은 폐식용유는 법에서 방치되는 상황으로서 제기된다.
지식경제부에서는 폐식용유가 바이오 디젤의 주요원료로 사용됨에 따라 폐식용유 수거를 잘하는 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금 및 각종 인센티브를 주려는데 반해 정작 환경부는 이를 제한하는 법규를 시행하고 있어 정부 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폐기물관리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새식용유를 가공하여 각종 식품을 만들어내는 치킨점,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뷔페, 구내식당, 군부대 등에서 조리후 폐식용유가 배출되는 실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출처에서 폐식용유 수거업자들에게 폐식용유를 수거하러 올 때 운반비 및 편의를 위해 새 식용유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을 하면 수거업자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어 배달을 해주게 되면 이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돼 처리되기 일쑤이다.
녹색성장 시대에서의 물류를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환경부 정책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심지어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을 악용하여 폐식용유를 하수처리나 토양오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집 및 운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여 수천만원의 벌과금을 내게하는 등 업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컨대 관련 단체들은 페기물관리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폐식용유의 영업구역을 지역적으로 묶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고철과 폐지에 준하는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손질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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